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기준 단계별 특징
11월 첫날인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 세분화 - 5단계, 권역별 차등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되어있었으나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로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7개 권역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
정책
2020. 11. 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