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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기준 단계별 특징

정책

2020. 11.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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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날인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 세분화 - 5단계, 권역별 차등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되어있었으나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로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7개 권역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합니다.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지표는 1주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정해집니다.

<단계별로 시행방안 및 기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단계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

2단계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시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5단계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3단계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특징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합니다. 서울은 2.5단계를 적용해도 강원도는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원화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요약정리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1단계 수준 넘어갈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 지속
or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or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시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
충청권 30명 미만
호남권 30명 미만
경북권 30명 미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10명 미만
제주 10명 미만
특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운영 중단, 주요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이후 폐쇄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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