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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정책

2020. 11.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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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2종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생계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1종 수급권자에게 더 많은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는 아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하지만 모든 의료에 대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제외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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