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중위소득 75% 이하여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중 신청할 때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10월부터 자격여부를 조사하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자입니다. 토, 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악정리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3가지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ⅱ.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ⅲ.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데 이럴때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 입니다.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긴급복지지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이번 2차재난지원금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과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아래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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