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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책

2020. 10.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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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지원금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인 특고, 프리랜서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줄여서 특고라고 말합니다. 특고에는 아래와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지기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에게 1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심사시 통과가 됩니다.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시차로 인해 9월, 10월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9일~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필요서류

1.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 관련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2.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관련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3.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관련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 생계자금(복지부)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하며,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합니다.

정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조건

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ⅱ.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ⅲ.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금액 : 150만원

신청 : 10/12~10/23,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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