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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책

2020. 12.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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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는 12월 30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은 포함하지만, 임대료 몫으로 별도 책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하게 되어 지원금 자체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한번에 지급하여 설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4조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7조 8천억원과 비교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중학교 이하 청소년 및 아동, 통신비, 위기가구 등에게 지급되었죠.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지난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받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금액

소상공인 : 100~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5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의 최대 논점은 임대료를 포함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노래방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은 아예 문도 열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나가게 되니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한 소상공인이면 임대료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임차인은 아니지만 설사 건물이 본인 소유라고 해도 기대소득이 없어지고 임대료를 벌지 못하기에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가 포함되었기에 지난번보다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12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설날 전 지급

 

당정청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고 설날 전에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설날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은 임대료 직접지원을 하느냐 입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3차 재난지원금 요약입니다. 

  • 규모 : 4~5조원대 
  •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선별지급
  • 금액 : 100만원(일반 업종), 200만원(집합 제한업종), 300만원(집합 금지업종), 50만원(특고 및 프리랜서)
  • 시기 : 설날 전 지급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굳세게 이겨내도록 합시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이력

  • 20년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 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 최대 200만원)
  • 21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아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번 3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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