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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책

2021. 1.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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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인데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0만원 지급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1월 15일(금) 자격 조건 공고 예정으로 100만원 지급

 

1월 6일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은 1월 15일날 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약 65만명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50만원을 받는 것이며, 신규신청자의 자격은 1월 15일날 공고가 나게 됩니다. 현재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차 기지급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되며(2월 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일자

20.1.11(월)~1.15(금)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오프라인) 1월 8일(금), 11일(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즉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1,2차때 지급받은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장 압류 등으로 계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1.12(화)~1.20(수)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신청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피해를 입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서 진정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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