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부 신용대출 규제 진실은?

정책

2020. 12. 3. 00:22

본문

2020년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이 규제됩니다. 정부는 11월 13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 관련 자료입니다.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배포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DSR 40% 적용(비은행 60%)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은 문제가 없는데,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은 DSR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pt Service Ratio)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연소득' 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본인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면 2000/5000 = 0.4 즉 40%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량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신용대출은 연봉의 150~200% 정도 됩니다. 연봉이 7000만원인 경우 1억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을 따지게 되어서 DSR 40% 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연봉 8000만원이어도 신용대출은 가능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해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이 적용이 됩니다. 단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원 초과도 가능

단편적인 내용만 듣고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은 불가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1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DSR범위 내라는 것입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꽤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을 받게 되는 경우 DSR을 따지게 되어 40%, 비은행권은 6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비은행권은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을 말하며 금리가 다소 높지만 DSR이 높기에 고액의 신용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