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증빙 방식 등 구..
정책
2020. 10. 6.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