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 입니다. 2020년 8,590원에서 1.5%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4,320원이였는데, 2021년은 8,720원으로 2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래는 1999년부터 2008년의 최저임금입니다. 2000년의 최저임금은 1,600원이었습니다.
1990년 최저임금은 690원이였네요.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입니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인상액) |
'21.1.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130) |
'20.1.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240) |
'19.1.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820) |
'18.1.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1,060) |
'17.1.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440) |
'16.1.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450) |
'15.1.1 ~'15.12.31 | 5,580 | 44,640 | 7.1(370) | 14.6.27 |
14.1.1~’14.12.31 | 5,210 | 41,680 | 7.2(350) | ‘13.7.5 |
'13.1.1 ~'13.12.31 | 4,860 | 38,880 | 6.1(280) | '12. 6. 30. |
'12.1.1 ~'12.12.31 | 4,580 | 36,640 | 6.0(260) | '11. 7. 13. |
'11.1.1~'11.12.31 | 4,320 | 34,560 | 5.1(210) | '10.7.3 |
'10.1.1~'10.12.31 | 4,110 | 32,880 | 2.75(110) | '09.6.30 |
'09.1.1~'09.12.31 | 4,000 | 32,000 | 6.1(230) | '08.6.27 |
'08.1.1~'08.12.31 | 3,770 | 30,160 | 8.3(290) | '07.6.27 |
'07.1.1~'07.12.31 | 3,480 | 27,840 | 12.3(380) | '06. 6.29 |
'05.9~'06.12 | 3,100 | 24,800 | 9.2(260) | '05. 6.29 |
'04.9~'05.8 | 2,840 | 22,720 | 13.1(330) | '04. 6.25 |
'03.9~'04.8 | 2,510 | 20,080 | 10.3(235) | '03. 6.27 |
'02.9~'03.8 | 2,275 | 18,200 | 8.3(175) | '02. 6.28 |
'01.9~'02.8 | 2,100 | 16,800 | 12.6(235) | '01. 7.20 |
'00.9~'01.8 | 1,865 | 14,920 | 16.6(265) | '00. 7.21 |
'99.9~'00.8 | 1,600 | 12,800 | 4.9(75) | '99. 7.20 |
'98.9~'99.8 | 1,525 | 12,200 | 2.7(40) | '98. 7.23 |
'97.9~'98.8 | 1,485 | 11,880 | 6.1(85) | '97. 7.24 |
'96.9~'97.8 | 1,400 | 11,200 | 9.8(125) | '96. 7. 5 |
'95.9~'96.8 | 1,275 | 10,200 | 8.97(105) | '95. 7. 3 |
'94.9~'95.8 | 1,170 | 9,360 | 7.8(85) | '94. 7. 5 |
'94.(1~8) | 1,085 | 8,680 | 7.96(80) | '93.10.11 |
'93 | 1,005 | 8,040 | 8.6(80) | '92.10.10 |
'92 | 925 | 7,400 | 12.8(105) | '90.10.11 |
'91 | 820 | 6,560 | 18.8(130) | '90.10.12 |
'90 | 690 | 5,520 | 15.0(90) | '89.10.12 |
'89 | 600 | 4,800 | 1그룹29.7(137.5) 2그룹23.7(112.5) |
'88.10.12 |
'88 | 1그룹462.50 2그룹487.50 |
3,700 3,900 |
- | '87.12.24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지만 임기내에는 1만원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2%만 증가한다면 7년 후면 1만원대를 찍게 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상률이 제한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가 활기가 돌아간다면 머지않아서 1만원 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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