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및 건물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에 따른 휴업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점포를 방문하여 휴업을 했거나,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에 걸려서 휴업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3년 평균매출이 숙박 및 음식점업(10억원 이하), 제조업(120억 이하) 입니다.
신청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용한 구매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로는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세금불가)
20.11.23(월) ~ 12.15(화)
방문접수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ㆍ북구ㆍ수성구(센터접수 병행)
- 구・군, 행정복지센터 병행 접수처 : 남구ㆍ북구ㆍ수성구
소상공인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대장)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1부를, 객관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건물 방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20.11.30(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구시 배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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