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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정책

2020. 10. 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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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매매의 경우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지금 법령은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부터는 3억 미만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매각대금으로 집을 산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산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 지금까지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편법 증여가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을 포함한 총 48곳입니다. 

 

법인 제출의무

법인은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신고사항과 더불어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합니다. 국토부는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이 적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항)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토록 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조)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 신청 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조치로 인해서 주택 거래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정부는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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