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미취업자,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지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1차추경)만 7세 미만 아동 : 약 263만 명)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또는 유치원 등을 가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일정 지원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돌폼쿠폰을 지급했는데 초등 취학 전 아이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까지 확대되어서 지급금액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등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252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
-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
-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 진행
-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 (중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
- 중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
-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
【학교 밖 아동(초등 학령기 10만 명 / 중학교 학령기 6만 명)】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
-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필요
-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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