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2종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
정책
2020. 11. 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