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전화번호 신종사례
보이싱피싱이 날로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나는 안걸리겠지하지만 기묘한 수법으로 이를 공략하고 있는데 신종 수법 및 보이싱피싱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사이트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하단의 항목을 기입해서 등록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피해신고 112 (경찰청) 피싱사이트신고 118 (인터넷 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특징 보이스피싱 특징입니다. 은행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입니다. 만약 ..
금융
2020. 11. 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