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무직자대출 조건 상품
리드코프는 대표적인 대부업체 중 한 곳입니다. 합법적인 대출업체로 코스닥 소비자 금융업계의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해 대출하는 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대부업체의 증시입성은 불가능합니다. 리드코프는 1995년 이미 상장된 동양특수유조에 인수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하여 2003년에 이르러서야 정관 변경 및 신사업 추가를 통해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석유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부업 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대부'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지만 리드코프는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등을 100% 자회사로 두어 대부업 매출 비중이 절반을..
금융
2020. 11. 4.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