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2월 1일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기도민이며,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며, 외국인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때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 대상이었는데 2차때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
정책
2021. 1. 31. 21:47